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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16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 D의 허위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D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들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은 허위이고, 위 피해자는 스스로 뒤로 넘어진 것이므로 상해진단서는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체포이유서에서 피해자 F이 특별한 외상이 없음에도 막무가내로 입원부터 하려 하였다고 밝혔는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피해자 D 피해자 D는 자신의 폭행 부분은 축소하여 진술하고 상대방의 폭행 및 욕설 부분은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로부터 멱살과 목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 및 상처 사진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그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및 피고인 A의 진술, 피해자 D의 상처 사진(수사기록 41면)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 A,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A의 망치질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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