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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정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3: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내 식당에서 피해자 E, 44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시비를 걸어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도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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