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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4425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PC방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동을 녹취하기 위해 핸드폰을 한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경미하게 밀치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1. 14:5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와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및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CCTV 영상 CD 등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폭행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폭행의 고의는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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