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18 판결
[절도교사][공1984.7.1.(731),1059]
판시사항
연소한 자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피고인에게 밥 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점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