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 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향 후배인 D에게 “ 돈 주고 시키는데 왜 안 한다고 하냐,
휴대폰을 훔쳐 E 이에게 가져 다 줘 라 ”라고 지시하고, 계속해서 2012. 2. 20. 경 같은 장소에서, F(D 을 통해 알게 된 후배 )에게 “D 이네 패거리가 있는데 걔들이 휴대폰 매장을 털면 니가 운전 좀 해 라 ”라고 지시하여, D, F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D, F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휴대폰을 절취한 결과,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특수 절도 교사죄 등으로, D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F은 특수 절도죄로 각각 처벌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F에게 휴대폰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4: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2932호 D, F,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1 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D, F의 변호인이 “2012. 2. 중순경 피고인 F을 집으로 불러, D 패거리들이 매장을 털면 운전을 하여 애들을 태워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② 검사가 “ 증인은 2012. 2. 경 피고인 D에게 휴대폰을 훔쳐서 E 이에게 가져다주라 고 얘기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③ 검사가 “2012. 2. 경 피고인 F에게 D 이네 패거리가 휴대폰 매장을 털면 네가 운전을 좀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