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것이 황소 절취행위에 대한 공모의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것은 제3자가 황소를 절취하여 오면 이 장물에 관하여 매각 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바로 제3자의 황소절취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이른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김규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니 이는 공소외인이 황소를 절취하여 오면 이 장물에 관하여 매각 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언사만으로서 피고인이 바로 공소외인의 이 사건 황소절취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이른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각 대법원판결은 구체적 사항이 위와는 달라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