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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09 2011노1216
낙태교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태아에 관하여 말한 것은 낙태를 교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이를 교사라고 하더라도, D는 피고인의 낙태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여 이 사건 낙태교사는 실패에 그친 것이다.

또한, 낙태죄에 대하여 예비 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이 사건 낙태시술 당시 태아는 사망이 임박해 산모 건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낙태시술이 이루어진 것이며, 낙태죄의 정범인 D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한 말은 정범인 D에게 낙태죄를 실행하게 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D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낙태 요구를 거절한 이후 피고인의 결혼 취소 통보나 결별 의사를 확인한 후에 낙태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결혼 승낙 후 위와 같은 결혼 취소 통보를 하기까지의 시간, 피고인 및 M가 D가 낙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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