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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6
특수절도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23:40경 인천 남구 C 사우나 부근 편의점에서 D에게 흉기인 칼 1자루(칼날길이 약 10cm)를 주면서 행인들을 상대로 가방 등 금품을 빼앗아 오라고 말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남구 E아파트 앞길에서 위 칼 1자루를 주머니에 휴대하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이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84,450원, 신용카드 2장, 교통카드 1장,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을 뒤에서 낚아채 가져가게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삼아 D에게 돈이 떨어졌는데 어디서 돈을 구할 데가 없느냐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 칼(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을 건네주면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행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고, 이러한 교사에 따라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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