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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714 판결
[감봉징계처분취소][공1984.7.15.(732),1134]
판시사항

가. 구청 도시정비과장이 불법임야훼손행위를 방치한 경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 위반

나. 전화로 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 구청도시정비과장인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와 이에 따른 공사 및 감독을 관장하는 담당자로서 수차의 진정으로 공사현장에 나아가 확인한 바 있는 소외 신청인들의 불법적인 임야훼손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비록 상사의 결재를 받아 허가취소 등 조치를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신청인들이 허가없이 공사를 착공하고 장기간 위법적으로 임야를 훼손하였으며 누차의 행정청의 적법이행촉구조차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가취소유보조치를 거듭 상신한 것은 업무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불법공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토사를 유출케 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 등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부당 또는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의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전화로 통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위원회의 통고를 받고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산 43의 2 외 2필지 임야 4,959평의 소유자인 소외 이 완순 외 1명은 현상이 임야인 위 토지에 단독주택 16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0.5. 피고 산하 서울 강동구청에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여 동년 5.26 허가증은 지하철 공채 20,760,000원 상당 매입과 공사이행 보증금 7,500,000원의 납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교부하되 그 허가조건으로는 (가) 공사착공은 허가증 수령일 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여 준공은 착공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나) 공사는 신청서와 설계도에 의거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을시는 본 허가를 취소한다는 등 8가지의 부관을 붙인 내용의 허가가 구청장의 결재로 발하여지고 곧 위 구청장으로부터 위 허가내용과 그 공채매입 등 허가증 교부조건의 이행을 통고받은 사실, (2) 원고는 위 허가 당시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위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른 공사의 제반 감독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소외 신청인 등이 지하철공채를 매입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아 허가조건대로 착공계를 제출한 후 그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증도 교부받음이 없이 불법으로 공사한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동년 6.30과 9월 중순경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임야 내에 있는 약 4,000여 그루의 나무 등 대부분이 훼손되고 토지가 파헤쳐진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구두로만 중지 지시를 하였을 뿐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조치 및 대집행 계고 등 효과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사실, (3) 그후 소외 신청인들로부터의 진정에 의하여 그 토지에 관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하철공채 매입과 허가취소를 유예한다는 공문을 기안결재받아 위 위법 시공을 장기일 동안 연장하여 주고 다시 1981.5.4과 6.8 두차례에 걸쳐 위 소외인들에게 원상복구와 그 불이행시의 대집행계고 처분까지 발하였음에도 그 계고기간 종료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동년 7월 장마철에 훼손임야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인근 주택가에 피해를 입게 한 사실,

(4) 그럼에도 1981.7.18 위 소외인들로부터 토지이용변경계획서를 접수하고 이를 근거로 위 공채의 매입과 허가 취소를 또 다시 유보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본건 허가와 이에 따른 공사 및 감독에 관하여 직접 관장하는 주무과장이고 또 수차에 걸친 진정으로 공사현장에서 소외 신청인들의 위법사실을 확인한 담당자로서 동인들의 불법적인 임야훼손행위에 대하여 1980.12.까지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후 비록 상사의 결재를 받아 허가취소 등 조치를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주무과장으로서 위 소외 신청인들이 허가증의 교부를 받음이 없이 함부로 공사를 착공하고 임야를 훼손한 위법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행정청의 적법이행의 촉구요청을 여러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다시금 허가취소 유보의 조치를 거듭 상신하는 것은 업무의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 할 것이고 또 동 소외인들의 불법적인 공사시공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행하지 않고 기타 적절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아 토사를 함부로 유출케 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한 것 등의 위 설시사유 등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인 즉 위 사유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가 정한 성실의무에 위반되고 따라서 피고가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 고 보아 징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가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전화로 통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유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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