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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6258 판결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226 (2011.04.25)

제목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임

요지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분할 지급시기가 사회통념상 정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장기 할부조건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시기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잔금지급일임

사건

2011구합6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128,2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28. 용인시 수지구 OO동 000-0 전 1,835㎡ 및 같은 동 000-0 전 46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 12. 10.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억 6,825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4,600만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14억 225만원은 2000. 4. 10.에, 잔금 2,000만원은 위 사업 승인 후 1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2000. 4. 11.에 각 지급 되었고, 위 사업 승인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12. 22. 잔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323,833,203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10.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임을 전제로 그 양도시기에 적용되던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

로 보고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 8. 1.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128,2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대금의 부불금 횟수가 3회(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 첫 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즉 계약금의 지급일인 1999. 12. 1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2000. 4.

11. 위 중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전체 매매대금의 98.72%를 수령하였고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처분권도 소외회사에게 넘겨준 상태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매매 대금을 거의 전부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위 중도금 지급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가 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은 이와 달리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양도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4.3.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위 시행 령 규정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의미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 ・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과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려면 우선은 월부 ・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월부 ・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이란 매월 또는 매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정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는 하나 그 분할지급시기가 사회통념상 정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월부 ・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장기 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계약금의 지급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첫 번째 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0.10.23.법률 제62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양도'를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참조),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규정과 그 해석론이고, 그러한 자산양도가 인정될 경우 나아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 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2조는 그 각 호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 청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령의 규정과 해석론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 매계약에 따라 그 중도금이 지급된 때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청산된 날, 즉 그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중도금 지급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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