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소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직권심리의 적부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도오레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 이유는 본원상표 SILKJOY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성질(품질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함에 있고 그 항고심판청구의 이유는 본원상표 SILKJOY는 상품의 성질표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함에 있으며 원심결 이유는 SILK는 비단, 명주, 생사, 견직물의 뜻으로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어화된 영어로 비단, 명주라는 말보다 “실크”로 오히려 더 알려진 상품의 보통명칭임을 감안할 때 본원상표 SILKJOY가 비록 일련불가분으로 조합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실크”라는 관념이 직감되는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품질을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함에 있으므로 원심결은 직권심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 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직권심리를 한 위 오인, 혼동성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위의 규정에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