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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후100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3(2)특,230;공1985.8.1.(757),1006]
판시사항

상표의 등록출원 및 출원공고가 있은 경우, 그 등록사실을 직권으로 단정한 것이 상표법 제51조 , 특허법 제119조 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51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9조 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한 취지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 확보하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지만 이 사건 피상고인의 인용 사용상표는 등록출원 및 출원공고가 있었던 이상 그 등록은 예상되었던 사실일 뿐 아니라 그 등록여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 아닌 부수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원심결이 그 등록사실을 직권으로 단정하였다 하여 상고인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었다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로운트리 맥킨토슈 리미티드 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상고인의 등록 (번호 1 생략) 상표 KITKAT 의 사용상 표인[그림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1984.3.7. 등록 (번호 2 생략)로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등록상표 (번호 3 생략)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사용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피상고인의 위 사용상표를 고의로 모방한 유사한 것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하고 초심이래 피상고인의 위 실사용 인용상표는 위 등록상표 (번호 1 생략)의 연합상표로서 1981.7.5 등록출원하여 같은해 11.24 그 출원 공고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 갑 제6호증인 상표공고 사본을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피상고인의 위 인용의 그 사용상표와 상고인 위 사용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이 이 사건 제기당시부터 쟁점으로 등장되고 있었던 바이며 피상고인은 그 주장을 이유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인용의 사용상표의 등록출원과 그 출원공고 있었음을 진술하고 상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 유사성과 상품출처 내지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를 부정, 반박하였음이 기록상 또한 명백한 바이니 위 인용, 사용상표는 조만간에 그 등록이 상고인에게 능히 예칙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상표법 제51조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9조 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한 취지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 확보하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고인의 인용, 사용 상표는 등록출원 및 출원공고가 있었던 이상 그 등록은 예상되었던 사실일 뿐 아니라 그 등록여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아닌 부수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원심결이 그 등록사실을 직권으로 단정하였다 하여 상고인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 위반을 들고있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위 인용의 사용상표와 본건 사용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양자는 상품출처나 품질의 혼동,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동일한 초코렛 상품에 고의로 선출원의 인용, 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그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부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위 양 상표를 사용한 초코렛의 표장지에 있어 양 상표를 시현한 배경도시의 물체의 모양, 색깔과 부수적인 문자 및 도형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위 유사성에 지장을 주는바 못된다고 부가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 점은 유사성을 인정하는 과정의 설명이지 상표의 유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도시된 배경을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대비, 관찰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다. 그리고 소론은 상고인의 1984.3.22. 등록 (번호 4 생략)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를 직권심리 아니한 점을 탓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당시까지 주장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본건에서 이 상표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또한 분명한 바에야 이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소론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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