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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후1 판결
[거절사정][집19(1)행,059]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등록할 수 없는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특허법 제111조 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등록할 수 없는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과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행규정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에취, 디, 리, 캄파니, 잉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인 "LEE"는 상표법 제5조 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성명중 특히 타인의 성 즉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는 성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는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저촉되어 등록될 수 없는 상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등록할 수 없는 상표로서 그 제10호 에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또는 인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주로 특정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사용하여 상표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니 이 사건 출원상표 "LEE"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는 성과 동일하다는 것만으로서는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타인의 성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위와같은 이유설시를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의 거절사정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설시이유에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 "LEE"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흔한 성인"이"를 영문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구성자체가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끌수 없는 것이어서 거래사회에 있어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상표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로 인정되니 이 사건 거절사정은 적법하다고 설시하여 기록상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심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표법 제2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 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직권심리를 한 위의 특별현저성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에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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