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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84.5.1.(727),649]
판시사항

가. 동일교회에 소속된 교인 15인에게 출판물을 배부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내용이 허위인 경우 위법성의 존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심판시와 같이 공소외 1, 2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출판물을 배부함으로써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비방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원심확정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소론과 같이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니 ,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위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단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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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3.11.4.선고 83노89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