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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1 2015가단759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3,374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출판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11. 20. 대전 동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출판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출판물을 피고에게 임치하여 피고가 위 출판물에 대한 관리 및 판매를 대행하는 내용의 출판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출판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출판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원고와 피고의 각 장부를 대조한 결과 2015. 9. 30. 기준 합계 12,463,37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합계 12,463,3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17.부터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영업담당자인 E가 2003. 10.경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출고율을 인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인하된 출고율로 물품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E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출고율 인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E 또는 원고의 영업담당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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