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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위증][공1991.8.15.(902),2069]
판시사항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청량리우체국에서 진정서사본을, 그리고 봉천우체국에서 진정서사본과 고소장사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위 진정서와 고소장의 문안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법정에서는 청량리우체국에서의 우송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사실인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이라고 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4.2.28.선고 83도3124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위증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위증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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