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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196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12,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월간지, 참고서, 단행본 등의 출판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출판물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9. 22.경 원고가 피고 운영의 D에 출판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지역 총판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C A을 “갑”이라 칭하고, D를 “을”이라 칭하며 갑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지역 판매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을”에게 배본, 판매, 관리, 수금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과 아울러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제2조 (의무) “갑”은 “을”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 영업 대행에 따른 판매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을”은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1. “을”은 “갑”이 할당한 판매 목표 부수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략

3. “을”의 판매지역을 부산 전지역으로 한다.

중략

5. “을”은 “갑”이 부여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총판 및 서점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연말결산 반품 시 전체 출고량의 30%를 초과 반품할 수 없다.

6. “을”은 “갑”에게 위탁한 출판물에 대한 판매 및 수금 현황을 격월로 배본현황, 재고현황, 판매, 반품, 수금 현황을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물 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출판물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출판물을 “갑”에게 반품 시에는 오손품이 없어야 하며, 전체 출고량의 30% 초과분은 “을”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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