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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나8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6,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출판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서적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1.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발행의 출판물을 피고 운영의 D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총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C회사 A을 “갑”이라 칭하고, D회사를 “을”이라 칭하며 갑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지역 판매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을”에게 배본, 판매, 관리, 수금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과 아울러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제2조 (의무) “갑”은 “을”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 영업 대행에 따른 판매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을”은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1. “을”은 “갑”이 할당한 판매 목표 부수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략

4. “갑”의 귀책사유로 출판물에 문제가 발생하여 “을”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한 내용에 의거하여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5. “을”은 “갑”이 부여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총판 및 서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연말결산 반품 시 전체 출고량의 30%를 초과 반품할 수 없다.

제4조 (위탁물 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출판물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출판물을 “갑”에게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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