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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19나374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12. 18. 경 H로부터 서울 강북구 I 대 115㎡ 와 지상 벽돌 조 시멘트 기와 지붕 단층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76.03㎡(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도봉 등기소 1987. 12. 21. 접수 제 104705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를 점 유해 왔다.

나. 망 J은 1966. 7. 12. 경부터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G 대 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94. 3. 6.에 사망하여 부인인 망 B와 자녀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 비율로 상속하였고, 망 B는 제 1 심판결 선고 후인 2019. 9. 18.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B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이라 한다 )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 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 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시효 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 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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