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66;공1983.6.1.(705),850]
판시사항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액면금 상당을 반환한 경우 추징의 대상
판결요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진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뢰자인 공소외인로부터 금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동액 상당의 금액을 공소외인에게 반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 건과 같이 피고인이 받은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뇌물을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추징조치는 정당하고 뇌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을 전제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