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피고인의 범행시인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 및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부분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증인(갑)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그같은 진술이 사건 당일부터 5일간 경찰관에 의해 연행, 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언 및 진술조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이 엿보여서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나. 제312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1982.12.29경 상왕파출소 2층에서 친구인 김도환에게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경찰에서 실시한 검증에서 자연스럽게 이건 범행을 재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제1심증인 김도환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1982.12.26 오후부터 같은달 30까지 경찰관에게 연행 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이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언 및 진술조서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원판결 설시 취지에 따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가 들고 있는 증인 문한희, 이영휘, 박정천, 김인숙의 각 증언 및 동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서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니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