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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9:40경 석수역에서 안양역으로 운행하는 천안신창행 제641호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오른손등이 닿은 점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가 본능 때문에 손을 엉덩이에 대었는데 정말 죄송하다. 순간의 본능을 참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은,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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