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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81. 7. 31. 선고 81노476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19]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현상에 관한 부분은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거나,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판례

1981. 4. 14. 선고, 81도343 판결 (법원공보 657호 13910)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범행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두손으로 힘껏 눌러 동인으로 하여금 좌측갑상연골골절 및 경부압박으로 그 자리에서 질식사망하게 하고, 그 사체를 톱밥더미에 묻어 유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는,

1. 증인 공소외 1, 2, 3, 4, 5, 6, 7, 8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3.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각 작성한 공소외 2, 3, 4, 5, 6, 7, 8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4. 원심법원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검증조서중 판시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5.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6. 의사 공소외 9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시체검안서 및 감정서중 사망의 원인 및 일시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7.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8. 압수된 증거물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현존등을 들고 있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결같이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부인진술에 반하는 모든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증거물 가운데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원심 및 제1차 환송전 당심증인 공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엄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자술서에 임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 진술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엄문에 의한 조서를 받을 당시에 그 경찰에서 한 진술이고, 피고인이 이 진술을 할때 이사건 담당수사경찰은 그 자리에 없었고, 또 공소외 1은 비록 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경찰은 아니지만 평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점등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고, ③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원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도 그 조서중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자술서와 검증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은 그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그외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거는 모두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건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같은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철사제조공장의 야간경비원으로서 197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79. 1. 5. 그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수절도(소매치기)상해등 전과4범의 평소 성격이 포악한 자인바,

1. 1979. 6. 19. 22 : 1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야간 경비근무를 하면서 위 회사의 마당 일부를 빌려 고물하치를 하던 (상호 생략)의 야간경비원인 피해자(당 58세)와 1회에 50원 내지 100원을 걸고 속칭 “육백”이라는 화투를 치다가 서로 주기에 승하여 시비한 것에 감정을 품고 같은 날 22 : 20경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부터 43.5미터 떨어진 (상호 생략)의 고물하치장 경비실로가자 그곳으로 뒤 따라가 앞서 시비한 것을 따지며 언쟁하던중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데 격분한 나머지 두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는등 하여 위 피해자에게 좌측갑상연골골절 및 경부압박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하여금 그 상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를 사망한 채로 그대로 두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근무한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을 것을 염려하여 외부에서 침입한 절도범등이 피해자을 살해하고, 그의 소지품을 빼앗은 뒤 그 사체를 유기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금반지를 낀 피해자의 왼쪽손의 무명지를 돌로 쳐 골절시켜 3돈 짜리 황금반지 1점을 빼내어 위 공장 옆을 따라 흐르는 하천에 던져 버린 다음 밤이 깊기를 기다려 그 사체를 그곳으로부터 84미터 떨어진 반대편인 그 공장 서쪽담장 밑의 높이 약1미터의 톱밥더미로 들고가서는 톱밥을 헤치고 사체를 엎어놓고 사체의 혁띠를 풀어 목에 한번 감아 졸라서 마치 외부 침입자가 살해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위에 톱밥을 덮어 숨겨서 위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라 함에 있으나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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