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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282 판결
[강도강간][공1981.9.1.(663),14180]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증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동 검증에 참여했던 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피고인 등이 현장검증시 순순히 범행을 재연하였다는 내용의 증인(위 검증에 참여한 경찰관)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태청(국선), 박창래, 안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그 인용하는 제1심 판결 포함, 이하 같음)이 거시하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은 1심 증인 1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가운데 동인이 강도 강간 당한 경위사실을 진술한 후 “ 공소외인도 본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 당하고 윤간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위 공소외인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내용은 동인이 이 사건 범행 당한 직후 같이 범행을 당한 위 1심 증인 1에게 한 그 범행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한 진술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위 1심 증인 1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 인용의 판례들은 모두 전문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가의 여부의 점에 관한 전제를 달리 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증인 서한석의 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등이 현장검증 때 순순히 범행을 재연하였다는 진술은 동인이 검증에 참여한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동인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이 위 서한석의 진술을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하였음을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채택한 그 나머지 증거들은 위에서 본 1심 증인 1의 진술을 포함하여 모두 적법하고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심의 위 사실인정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제1심 판결에 이 사건 범행일시를 1980.1.10. 14:50으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소장 및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1980.1.20. 04:5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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