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 “M F P”가 상표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는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위 M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콜게이트 파아므 올리브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차윤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는 영문대문자와 한글자로 라 횡서하여서 된 국영문자 상표로서 제13류의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3.9 출원 1980.10.8 등록된 것인데 위 MFP는 Sodium Monofluoro Phosphate의 약자로서 치질강화제의 뜻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그리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