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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2후40 판결
[거절사정][공1984.11.1.(739),1648]
판시사항

출원상표 “WORLDWIN”의 등록적격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WORLDWIN”은 분리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오늘날의 영어보급 수준에서 보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표장은 어떠한 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을 특정인에게 독점사용 시킬 수 없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미스노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인 " WORLDWIN" 은 " WORLD" 와 " WIN" 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 WORLD" 는 세계, 천지, 지구 등의, " WIN" 은 이기다, 승리하다, 명성, 칭찬, 신용 따위를 얻다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이어서 이를 분리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오늘날의 영어보급 수준으로 보아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표장은 이건 지정상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을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해석하였다거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본원상표가 일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우리나라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당원 1984.1.24. 선고 82후41판결 참조) 위 조치에 이르른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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