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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751),559]
판시사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윤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위 규정이 소비지과세원칙을 관철하려는 뜻에서 마련된 것으로 위에서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국내사업장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뜻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제된 채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본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하여 수출공급국과 수입국에서의 2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조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배제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국외에서 공급소비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만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와 같이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내에서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참조),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 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이들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이들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이 소비지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칙에 합치되는 규정인 것처럼 풀이한 대목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하겠으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국내에서의 직접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이 점에서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또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에 관한 원심판시는 위 결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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