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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후1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1.9.1.(663),14166]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예

판결요지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준항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 가브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 보충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에 적용될 구 특허법(법 제950호, 개정법 제1293호) 제89조 2항 (현행 상표법 제43조 제2항 에 해당)이 규정한 이른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같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심결이 본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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