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 회사는 부동산개발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회사는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5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제5조 (도로부지사용승낙서 확보)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진입도로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토지개발허가신청을 할 때 진입도로부지로 사용할 천안시 서북구 G에 대하여 소유주로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한다.
단 매도인이 G의 도로부지 매수계약금을 협조한다.
제7조 (진입도로 소유권)
1. 매도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서 진입도로부지로 분할되는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2. 매도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서 진입도로부지로 분할되는 면적을 천안시 서북구 G의 토지면적과 교환을 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4조 (계약해지)
4. 매도인이 도로부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및 소요경비를 포함한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작성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4. 2.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및 진입도로 확보 과정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인접 토지의 위치 및 현황은 별지 2 도면 기재와 같은데, 원고 회사가 매수하고자 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천안시 서북구 D 토지에 인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