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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2 2017가합353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의 2/5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이었고, C는 위 각 건물의 3/5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이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이 사건 각 건물 및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100,000,000원 계약금: 110,000,000원은 2016. 10. 10. 지불하기로 함 잔금: 2017. 9. 1. 아래 특약 2항의 잔액을 지급한다.

제4조 매수인은 2016. 12. 30. 1억 원과 2017. 1. 25. 1억 원과 2017. 6. 23. 3억 원을 D에게 지급한다.

또한 매수인은 2017. 4. 10. 2억 원을 E에게 지급한다.

[특약사항]

1. 가압류(E 제외)는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책임지고 변제한다.

2. 매매대금 11억 원에서 위 계약금과 위 제4조를 공제한 잔액은 매수인이 C에게 2017. 9. 1. 변제한다

(단, 1억 2천만 원은 A에게 바로 지급한다). 3.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4. 잔금일에 기계대금 2,000만 원을 매수인이 C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원고와 C는 2016. 10. 7.경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내부시설 포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 피고와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C의 3/5 지분에 관하여는 2016. 11. 1., 원고의 2/5 지분에 관하여는 2016. 11. 8. 각 피고와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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