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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6. 23. 선고 81구683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원고

신상교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서울특별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변론종결

1982. 6. 9.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5. 1.자로 원고 신상교, 원고 박현병, 원고 김신원에 대하여 각 기개장 시보 7등급에 임함 15호봉을 급함, 원고 이봉섭에 대하여 기개장시보 7등급에 임함 18호봉을 급함, 원고 김해진에 대하여 기개장 7등급에 임함 14호봉을 급함, 원고 박상옥에 대하여 기개원시보 8등급에 임함 11호봉을 급함, 1981. 3. 21.자로 원고 백동성에 대하여 잡무원에 임함 18호봉을 급함이라고 한 각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등급과 호봉을 확정한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당초 모두 일용노무자로서 원고 신상교는 1955. 8. 10. 보일러 조수로, 원고 박현병은 1958. 5. 1. 프랜트조수로, 원고 김신원은 1955. 7. 5. 운전수조수로, 원고 이봉섭은 1955. 8. 10. 크랏샤운전원으로, 원고 김해진은 1957. 9. 1. 용해로 조수로, 원고 박상옥은 1956. 8. 10. 발파조수로, 원고 백동성은 1955. 5. 20. 특수공으로 각 서울특별시산하 역청사업소에 임용장없이 고용되어 그후 조수로부터 운전원이 되어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산하 건설자재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던중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규칙의 개정으로 잡급직원 정규직화에 따라 원고들은 상근 근로자들로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의 적용을 받게 되어 청구취지 기재날자에 그 기재와 같은 호봉으로 처음으로 임용장을 받은바 있으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위 규정 제9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에 위 규정별표 9에 의한 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년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위 별표 9에 의하면 공무원경력은 환산율 10할 유사경력은 환산율 8할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산하 사업소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위 유사경력 8할에 따라 환산하면 원고 신상교는 1953. 4. 16.부터 1955. 6. 16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공무원경력) 2년2개월과 1955. 8. 10. 서울특별시산하 역청사업소에 고용된 이래 피고가 임용할 시인 1981. 5. 1. 이전까지의 경력은 25년8월이 되고 이에 대한 8할을 환산하여 합산하면 호봉은 23호봉이 되는 것이고, 원고 박현병은 1953. 3. 21.부터 1955. 7. 5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2년3개월과 1958. 9. 1. 고용된 이래 피고가 임용할 시인 1981. 5. 1. 이전까지의 경력은 23년이 되어 이에 대한 8할을 환산하여 합산하면 호봉은 21호봉이 되고, 원고 김신원은 1950. 12. 31.부터 1955. 4. 8.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4년3개월과 1955. 7. 5. 고용된 이래 임용할 시인 1981. 5. 1. 이전까지의 경력은 25년9개월이 되어 이에 대한 8할을 환산하여 합산하면 호봉은 25호봉이 되고, 원고 이봉섭은 1950. 11. 30.부터 1955. 6. 21.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4년6월과 1955. 8. 10. 고용된 이래 임용될 때인 1981. 5. 1. 이전까지의 경력은 25년7개월이 되어 이에 대한 8할을 환산하여 합산하면 호봉은 26호봉이 되고, 원고 김해진은 군대에 복무한 경력은 없고 1957. 9. 1. 고용된 이래 임용될 때인 1981. 5. 1. 이전까지의 경력은 23년8월간으로 이에 대한 8할을 환산하면 호봉은 21호봉이 되고, 원고 박상옥은 군복무경력은 없고 1956. 8. 10. 고용된 이래 1972. 8. 31. 퇴직시까지의 16년과 그후 1977. 5. 1. 복직하여 임용될 때인 1981. 5. 1. 이전까지의 4년간의 합산경력은 20년이 되어 이에 대한 8할을 환산하면 호봉은 16호봉이 되고, 원고 백동성은 1950. 12. 30.부터 1955. 2. 15.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4년1개월과 1955. 5. 1. 고용된 이래 임용될 때인 1981. 3. 21. 이전까지 25년10개월이 되어 이에 대한 8할을 환산하여 합산하면 호봉은 26호봉이 되는 것인바, 원고들의 경력에 다른 호봉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호봉획정을 하였음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 호봉획정에 있어 공무원경력 10할 유사경력 8할을 환산한 것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의 서울특별시산하 역청사업소에의 임용날자가 원고 신상교는 1965. 5. 원고 박현병은 1965. 1. 1. 원고 김신원은 1967. 10. 12. 원고 이봉섭은 1965. 1. 1. 원고 김해진은 1965. 1. 1. 원고 박상옥은 1963. 1. 1. 원고 백동성은 1965. 1. 1.이므로 각 이때부터 원고들이 임용될 때인 1981. 5. 1. 또는 1981. 3. 21. 이전까지의 유사경력을 8할로 환산하여 원고들 주장의 각 군복무경력과 합산하면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호봉이 되는 것이 명백하니 그 각 호봉획정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다툼은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에 잡급직으로 임용된 날자가 언제인가하는 점에 있어 이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각 그 주장이 다르고 이로 인하여 각 그 주장의 호봉획정이 상이하게 되므로 위 임용날자가 언제인가를 가리는데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들의 위 유사경력(잡급직) 임용날자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를 어느 자료에 의하여 인정하느냐에 달리 문제로서, 가사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들의 유사경력 임용날자를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가 진실하다고 믿은 자료에 의하여 원고들의 호봉을 책정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잘못은 위 호봉획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몰라도 그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23.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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