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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구합10598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급여정산요청(수정)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학교에서 시설관리8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6. 피고에게 공무원 임용 전인 2003. 2. 3.부터 2003. 12. 31.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호봉 산입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2012년 이후 호봉승급내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승진시 잔여월 처리 오류 및 유사경력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호봉재획정 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급여정산요청(이하 ‘이 사건 급여정산요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호봉재획정 사항

나. 정기승급일 오류 오류사항 정정내역 비고 2012. 9. 1.자 호봉승급 오류 2012. 9. 1.자 - 호봉 : 1호봉, 근무년수 1년 - 차기 승급일 : 2013. 6. 1. - 차기 근무년수 변경일 2013. 6. 1.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호봉산정시 기능10급 1호봉 호봉잔여 8월 23일인 자의 승급처리시 기능9급 1호봉 호봉잔여 8월 23일로 처리하여 호봉승급 오류 발생

3. 유사경력 신청내역 검토결과 근무기관 근무기간 당시 직종 인정여부 근거 부터 까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03.02.03 03.12.31 전산6급 인정 (7할)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별표]의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기타경력 중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 7할 인정 (10월 26일)

4. 호봉재획정 내역

나. 2015. 7. 1.자 기준 정정 내역 호봉재획정 전 호봉재획정 후 발령호봉 3호봉 3호봉

라. 피고는 2018. 4. 20. 원고에게 위 다항의 내용 중 ‘2. 호봉재획정 사항

나. 정기승급일 오류 항의 정정내역' 중 차기 근무년수 변경일 “2013. 6. 1.”을 “2013. 9. 1.”로,'4. 호봉재획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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