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 A재개발정비사업조합, B, C, D, L, M, N, O,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A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함)는 서울 중구 H,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7.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및 피고 조합의 설립 등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갑과 갑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계약 금액)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 총액은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공사계약금액 평당 3,368,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사비는 을이 갑에게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의 신축계획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동 건축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은 2006년 6월부터 실제 공사착공일까지의 재정경제부 고시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율을 월할 적용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③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