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재개발정비사업조합, B,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26,871,662원과 이에...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인정 사실 당사자의 관계 A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함)는 서울 중구 H,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2010. 8. 3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함)이 설립되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회사이다.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갑과 갑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계약 금액)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 총액은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공사계약금액 평당 3,368,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사비는 을이 갑에게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의 신축계획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동 건축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③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