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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548375
대여금
주문

1. 피고 A재개발정비사업조합, B,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26,871,662원과 이에...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인정 사실 당사자의 관계 A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함)는 서울 중구 H,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2010. 8. 3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함)이 설립되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회사이다.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갑과 갑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계약 금액)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 총액은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공사계약금액 평당 3,368,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사비는 을이 갑에게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의 신축계획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동 건축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③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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