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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4가합707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7,612㎡에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3. 24.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공사도급(가)계약서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 일대의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공사금액 지불 및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한 대여금 등을 상환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사업부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② 갑의 사업추진비 및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등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 및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추진비 대여) ① 갑이 부담하는 본 사업의 사업추진비(이하 ‘사업추진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이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갑이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또는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을은 갑이 필요한 제1항의 사업추진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9조 제2항의 기간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조달하거나 또는 을이 직접 대여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23호의 사업추진비는 무이자로 대여하고 대여한도는 390억 원으로 하며 그 조달비용 등은 을이 부담한다.

단 본 계약시 금액이 초과할 경우 향후 협의 조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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