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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108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5,611,16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를 사업시행 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

나.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는 2007. 6. 27.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서울시 양천구 D 일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이 사건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상기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 D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양천구청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②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갑 및 갑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을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본 계약상의 무이자 사업추진비 대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이 갑에게 무이자 대여항목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업비 일체는 유이자로 대여키로 하고 유이자 대여금 이자율은 E은행 신기준금리 연동대출 단기장기 신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운영비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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