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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7 2018가합731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C 전 3,5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993㎡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부 D가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계약서란에는 임대인이 D로 기재되어 있다.

제1조(목적) 보증금 : 500만 원, 차임 : 연 250만 원 제2조(존속기간) 2009. 5. 1.부터 2012. 4. 30.까지(36개월)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 사용 중 그린벨트 해제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원상복구하고 비워주기로 한다.

- 전기, 수도는 하우스 내부까지만 임대인이 설치해 주기로 한다.

- 이동화장실은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설치해주기로 한다.

- 진입도로는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해주기로 한다.

- 만기 후 합의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09. 4.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500만 원 및 2009. 5. 1.부터 2010. 4. 30.까지의 차임 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보증금 500만 원과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의 2년 동안의 차임 합계 500만 원이 상계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30.경 이 사건 토지 중 993㎡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만 연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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