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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7042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계약 일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분납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동, C동, D동 일원 서울강남 E지구 내 F 블록(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해당 주택 가격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해당 주택을 분양받게 된다.

550세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2012. 11. 아래와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임대기간 : 10년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분납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 원> 주택형 타입 초기분납금 초기 월임대료 입주예정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4.7.31.) 잔금 (입주시) 074.8000G 74A 70,299 23,400 23,400 23,499 711 15. 6. 상기 분납금 중 초기분납금은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4년, 8년차에 중간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이 분납금을 납부하여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조정하고,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표준임대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액 범위(5%) 내에서 임대인이 변경하거나 증액할 수 있음 임대료 보증금 전환 안내 <단위 : 천 원> BL 주택형 타입 최대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전환시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차감액) FBL 074.8000G 74A 53,000 358 (353)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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