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구 C 대 40.7㎡ 및 그 지상 브록크조 스라브즙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39.20㎡, 2층 39.20㎡(이하 그 중 1층 39.20㎡를 ‘이 사건 상가’, 2층 39.20㎡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98. 11. 27.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비율로 상속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05. 12. 28. 지분 9/13을 취득한 후 2007. 6. 11.부터 현재까지 지분 11/13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지분 2/13을 소유해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내역 (1) 피고는 2005. 7. 15. D과,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5일 지급), 기간 2005. 8. 5.부터 2007. 8.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7. D과,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6일 후지급), 기간 2007. 8. 4.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을 현 임대인이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원고는 제2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D에게 미지급 차임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9. 2. 7. E과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매월 7일 선지급), 기간 2009. 2. 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 임대차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었다가 2012. 2.경 종료되었다.
(4) 원고는 2012. 2. 17. F과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