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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0 2015가단360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25,000원(임대차 계약서에는 월 1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쌍방이 구두로 증액에 합의하였다), 기간 2015. 6.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3. 제세공과금은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 입주일로부터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4. 월차임은 임대인의 농협은행계좌 E 예금주 A 님의 계좌로 매월 1일에 입금하기로 하며 월차임에 부가세는 별도임

나. 피고 B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와 동업으로 위 횟집을 운영하였고, 피고 D은 위 횟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5. 20. 임대인이 원고, 임차인이 피고 C로 기재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2015. 5. 15. 임대인이 원고, 임차인이 피고 D로 기재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F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C, D으로 각 변경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정32호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다.

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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