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과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순히 대출심사자료나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환송판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환송판결은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