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앞지르기한 과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5. 02. 10:5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소재 E 앞 편도 1차로를 당진 쪽에서 송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전거를 앞지르기 하게 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자전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의 진로를 살피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차선을 벗어나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던 위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해 피해자 운전 자전거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29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