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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2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7:00 경 강원 철원군 E 앞 편도 1 차로를 월 하리 방면에서 이 평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84 세) 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추월 하다 피고인 차량 뒷좌석 문짝 부분으로 자전거의 왼쪽 핸들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충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자전거를 타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지나가던 포터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치면서 넘어졌다.

넘어진 직후 위 포터 차량에서 아줌마 2명이 내리더니 나를 부축하여 포터 차량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 다 주었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화물차가 자전거를 추월한 직후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84세의 고령 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화물차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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