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소재 E 앞 편도 1차로를 당진 쪽에서 송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길가장자리구역에는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앞서 가는 자전거를 지나쳐 가게 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던 위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진행 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