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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975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1,710,752원과 그 중 11,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E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2014. 9. 17. 기준으로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가 아래 [표] 중 원리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금 3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132,258원 합계 35,132,258원인 사실, ③ 망 E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8. 26. 사망한 사실, ④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상속지분 피고 A 3/9, 피고 B, C, D 각 2/9)이 있는데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105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5. 2. 6.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지연이율 2014.9.17.기준 미수채권 기업운전자금대출 14,000,000 2009.10.28. 2014.10.28. 연17% 원금 14,000,000원 지연손해금 966,661원 합계 14,966,661원 기업운전자금대출 20,000,000 2009.10.28. 2014.10.28. 연17% 원금 19,000,000원 지연손해금 1,165,597원 합계 20,165,597원 따라서 원고에게 각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1,710,752원과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7,807,168원과 그 중 7,333,333원에 대하여 각 2014. 9. 18.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인인 2014. 11. 1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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