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274,535,150원 및 그 중 23,30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1998. 9. 30.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1. 10. 이를 B에게 통지한 사실, B은 2009. 8.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 자녀인 피고, D이 있는데, C, D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2141호로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09느단214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최초 대출금액 원금 잔액 미수이자 (2014. 5. 15. 기준) 합계 약정지연배상금율 ① 1994. 11. 28. 상호부금입금대출 34,000,000 3,000,000 14,694,409 17,694,409 연 19% ② 1991. 5. 14. 국민투자기금대출 50,000,000 2,311,534 20,426,664 22,738,198 ③ 1992. 12. 2. 기업시설자금대출 300,000,000 0 72,786,223 72,786,223 ④ 1993. 6. 22. 기업시설자금대출 30,000,000 0 6,175,639 6,175,639 ⑤ 1995. 10. 7. 기업운전자금대출 45,000,000 0 23,943,283 23,943,283 ⑥ 1995. 12. 29. 기업운전자금대출 20,000,000 0 6,097,531 6,097,531 ⑦ 1996. 6. 29. 기업운전자금대출 40,000,000 0 13,950,681 13,950,681 ⑧ 1997. 6. 30. 기업운전자금대출 120,000,000 17,996,823 93,152,363 111,149,186 합 계 23,308,357 251,226,793 274,535,150 1) 원화 대출(단위: 원) 2) 미화 대출대출일 대출과목 최초 대출금액 원금 잔액 미수이자 (2014. 5. 15. 기준) 합계 약정지연배상금율 1995. 12. 8. 외화대출 300,000 300,000 909,249.99 1,209,249.99 연 19% (단위: 달러)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원화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274,535,150원(=원금 23,308,357원 미수이자 251,226,79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