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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6 2019가단5284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1,917,466원과 그중 42,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E에게, 2011. 6. 28. 가계일반자금대출금 10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2. 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2011. 7. 15. 기업운전자금대출 10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2. 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하였는데, 당시 E은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2) E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위 각 대출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각 대출원리금은 2019.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의 원금 71,000,000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8,862,444원 합계 119,862,444원, 이 사건 제2대출의 원금 74,952,275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0,949,987원 합계 125,902,262원이 남아 있고, 위 기준일 이후 이 사건 제1대출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15%, 이 사건 제2대출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10.622%이다.

나. E은 2014. 8.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이 있는데, 피고들은 2014. 11. 20.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3040호로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2. 30.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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