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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25 2018가단774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57,740,861원 및 그 중 36,128...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피고 C이 2018. 12. 19.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196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위 원금에 대하여 원금 정산일 다음날인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에 해당하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2018.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피고 B에 대하여) 및 2018.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피고 C에 대하여)의 각 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해당 원금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피고 B은 2018.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5.까지, 피고 C은 2018.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5. 19.까지 각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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