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을, 2016. 8.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3. 24. 전주 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452』 피고인은 2017. 10. 14. 21:25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에 있는 서울역 8번 지하도 내에서 잠을 자 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노숙을 하던 피해자 C(53 세) 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17』 피고인은 2018. 2. 1. 19:50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 선 서울역 6-7 번 출구 지하도에서 무료 배식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58 세) 이 시비를 걸어온다는 이유로 뜨거운 국물을 피해 자의 왼쪽 목 부위에 뿌려 약 5cm 정도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및 사건 요약정보,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