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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3:3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83-1에 있는 서울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에 피해자 B(54세)과 다툼으로 파출소에서 화해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해 주었다면서 술을 사 달라고 조르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뒤에서 몸을 감싸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찍어 내리고, 복부 부위 등을 11회 걷어차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관련), CCTV 동영상 출력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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